이미지 확대보기나날이 늘어나는 보험사기 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던 보험사기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안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험사기의 기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의사 등이 조직적으로 뭉치면서, 해마다 보험사기 피해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억제하고,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되던 특별법을 두고 이제는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해당 특별법 시행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조사가 시작되면 대다수 가입자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범죄가 워낙 많다보니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조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경찰서 앞에 가면 주눅이 들 듯 SIU와 대면하게 되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라도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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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가 극심한데, 더하여 보험업계 및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사례까지 다수 적발되며 그 피해는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가중처벌 해 피해를 방지하는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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