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어나는 보험사기 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던 보험사기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983억 원을 기록했고,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보험액 지급 절차의 구멍을 노리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8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사기꾼으로 적발된 사람은 1,205명으로 이는 2016년(1,019명) 대비 22.6% 증가한 수준이며, 2017년(1,055명)보다는 18.4%나 늘었다.
당초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억제하고,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되던 특별법을 두고 이제는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해당 특별법 시행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조사가 시작되면 대다수 가입자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가 극심한데, 더하여 보험업계 및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사례까지 다수 적발되며 그 피해는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가중처벌 해 피해를 방지하는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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