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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보험사기, 해법은 없나①] 1가구당 23만 원 누수...'더 이상 남 일 아냐"

기사입력 : 2019-05-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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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는 기본, 허위입원 등 설계사까지 한통속

△이미지=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피해액은 7982억 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갈수록 조직화, 전문화되는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1년간 약 23만 원의 보험금이 새어나간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보험사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편집자 주]

보험사기가 역대 최고액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 데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직원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보험 범죄에 가담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사기꾼’으로 적발된 사람은 1250명으로, 2017년의 1055명 대비 18.4%나 늘었다. 게다가 손해사정사 등을 비롯해 보험청구액 신청에 관여하는 정비업종 종사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전락한 사례 역시 1116명으로 2016년 907명, 2017년 1022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차주를 설득해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수리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로 대체하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도 빈번하다.

실손보험이 엮인 보험사기도 이와 비슷하다.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 가입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형태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나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다 덜미를 잡히는 사례도 많았다.

위의 두 사례는 일상 속에서 보험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게 연루될 수 있는 보험 사기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경우 외에도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엽기적인’ 보험사기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초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바퀴 등에 다리를 일부러 부딪히는 '발목치기' 수법으로 수 천 만 원을 받아낸 A씨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광주 지역의 보험설계사 B씨의 알선으로 요양병원에 허위 입원한 가짜 환자와 이들을 통해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설계사 B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환자 63명을 모 한방병원에 소개해주고 입원비 10%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의 문제점은 보험사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늘리게 함에 따라,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만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1가구당 23만 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적발되는 보험사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개개인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수준이 됐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절대 연루되지 말고 금감원이나 해당 보험사에 신고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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