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14일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충남에 1개 특허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은 특허 수에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관세청에서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한다.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했으나, 특허를 취득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 반대의견, 부산은 시장이 정체상태인 점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7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에 한시적 시내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한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규 특허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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