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6월 홈플러스는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의 위치와 시설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임차 공간을 줄이고, 인테리어 시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홈플러스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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