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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갑질'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9-05-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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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제공=홈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제공=홈플러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 행태를 보인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6월 홈플러스는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의 위치와 시설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임차 공간을 줄이고, 인테리어 시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했다.

이들 4개 매장은 임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으나, 매장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강제 이동됐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홈플러스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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