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GS건설은 지난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7점을 기록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결과가 발표된 이후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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