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사유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계약 당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직접 수령 △인근 가맹점 현황분석 정보 제공 의무 등 가맹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 측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65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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