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공석을 채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관련 제재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의 회계기준과 감리, 금융투자업 인허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증선위원장으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증선위 상임위원 자리는 김학수 전 상임위원이 이달 초 금융결제원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었다. 이와 함께 비상임위원 2명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증선위 구성원 중 3명이 빈자리로 남기도 했다.
증선위는 내달 초부터 밀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5월 8일에 열린다.
증선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한 제재안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했다.
금감원은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조치안은 증선위 재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하고 증선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월 초 KB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주 KB증권에 종합검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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