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정을 유보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KB증권은 2017년 초 구성한 초대형 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대비해 내부적인 사업 준비는 마쳐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선위에서 KB증권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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