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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장기 표류…3파전 기대감 ‘찬물’

기사입력 : 2019-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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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장기전에 돌입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이 3호 사업자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금융당국이 인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2017년 초 초대형 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은 지난해 6월 말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재신청을 검토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후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에 결격 사유가 될만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재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 실사를 거쳐 이달 증선위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데 성공했으나 결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증선위는 2주 후인 오는 5월 8일에 열린다.

업계에서는 증선위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결론을 유보한 것을 두고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KB증권은 작년 7월 초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조사에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 3억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담당 임원에 ‘주의', 부서장에 ‘견책', 직원에 ‘면직'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증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다만 비어있는 상임위원 자리에는 최근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금융소비자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증권은 발행어음과 관련해 내부적인 사업 준비는 마쳐놓은 상태다. KB증권 고위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 인력 및 인프라, 업무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라고 칭해지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인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초대형 IB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발행어음 사업은 이에 시너지를 더할 수익원으로 꼽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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