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G화학 전지사업본부에서 76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LG화학이 모 자동차업체와 진행하고 있던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직 전 집단공모해 LG화학 전산망에서 개인당 400건에서 1900건에 이르는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사지원서에는 주요 프로젝트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에 동참한 임직원 실명까지 모두 기술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공문을 보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인력유출 등이 계속되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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