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대출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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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카오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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