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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3억여 원 횡령한 KB증권 직원 '면직'...회사는 '주의'

기사입력 : 2019-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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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3억여 원 횡령한 KB증권 직원 '면직'...회사는 '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고객의 계좌에서 3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횡령한 KB증권 직원 및 담당 임원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이와 함께 KB증권 기관 또한 '주의' 수준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담당 직원에게 ‘면직’의 중징계 조치를, 담당 임원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를, 부서장에게는 ‘주의' 또는 ’견책‘ 등의 경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내 검사결과 제재를 공시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내부통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는 돈 3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KB증권은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고 금감원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직원은 총 25개의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에서 총 3억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KB증권은 곧바로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피해 금액을 원상 복구했으며, 해당 직원을 면직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건을 수습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KB증권 기관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해당 임직원 뿐 아니라 기관에게 제재를 내린 것은 KB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에 앞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조한 바,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부문 검사를 진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면직 상당의 징계를 내리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해서 KB증권 관계자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국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취합해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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