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느냐 여부를 두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다만 올해 이후 체결한 CVC는 신 리스기준 상 계약별로 리스요소를 포함하는지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간 해운사는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C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해운사는 새 리스기준서와 옛 리스기준서 모두 CVC가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새 리스기준상 일부 CVC는 리스를 포함하고있으며 옛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당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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