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은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보험 판매 수수료와 사업비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이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공청회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보험사와 전속설계사, GA 설계사, 언론, 각 유관기관 관계자 등, 공청회장은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암 환우들의 다음 행동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의 개회사 이후 김용범닫기

그러나 암 환우들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대신, 주제발표에 앞서 잠시 장내 정리가 이뤄지는 동안 진행위원들에게 재차 요청해 마이크를 손에 쥐었다. 이어 4~5명 가량의 환우들이 플래카드와 함께 입장해 연단에 섰다. 이들의 플래카드에는 ‘보험료 받았으면 암 입원보험금은 암환자가 주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암보험 약관 문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 차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기존 암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적인 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고, 예전에는 없던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각 유관기관과 함께 암보험 약관을 명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안에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반대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비단 암보험만이 아니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도 언제든지 약관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전사적인 노력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암 보험금, 즉시연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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