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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윤석헌, 암보험 등 예견된 난타…보험업계 덩달아 '긴장'

기사입력 : 2018-10-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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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즉시연금부터 치매보험·실손보험까지 폭넓은 질의
보험업계, 국감 이후 이어질 종합검사에 '걱정 태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2일 금융감독원의 2018 국정감사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진땀을 흘렸다. 그간 암보험, 즉시연금 등을 비롯한 수많은 현안들로 인해 금융업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을 받아왔던 보험업계인만큼,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가 주요 타겟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보험업계의 암보험 약관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치매보험 보장률 문제 등 보험업계를 집중적으로 난타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에서 보험사 CEO들이 모두 빠지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금감원의 집중 종합검사의 칼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암보험 약관, ‘직접적인 치료’ 범위 모호... 윤석헌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암보험 약관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서 암보험이 처음 판매됐을 때부터 방치한 것"이라며 "이미 판례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 직접표현 삭제 공고문, 소비자원 예방주의보 등이 있는데 금감원이 보험사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암보험의 약관 범위를 지적하며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약관 변경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늘어난 한편 암보험금의 부지급 비율은 늘었다. 전 의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유착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약관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두 표현 중 보험금이 적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표현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면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명목으로 이를 제재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대표는 "제가 94년에 받은 보험증권과 2015년에 받은 보험증권을 비교해보면 암 직접적 치료라는 표현이 2015년에 생기고 이제 와서 약관 바뀌었다고 지급 안 되는건 말이 안 된다"며 "동의서, 안내서 하나없이 변경 맘대로 하면 그게 불공정 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다. 금감원에서는 의학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검사 결정도 기각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례가 보험증권 뿐 아니라 계약체결 등 전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가지를 다시 짚어보고 환자들을 만나뵙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놓고 설전... “일괄구제 해야” vs "일괄구제 요구는 위법"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라고까지 불리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해석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 나아가 제 의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사업비 등의 비중인데 이 비용에 법무 비용이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 원이 넘는데, 이 소송비용이 다시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 의원은 윤석헌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는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괄구제 명령을 금감원이 하는 것은 물의를 넘어서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암보험금 약관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내놨지만 일괄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해 "보험사마다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일괄지급을 권고했다)"라며 "약관에 따른 것으로 건당 소송을 하면 사회적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해달라는 취지"라는 답을 내놨다.

◇ ‘치매보험 낮은 보장률’부터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간소화’까지 보험업계 과제 산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은 “치매보장보험 보장률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보장률이 생,손보 평균 0.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 의원은 “치매보장보험 대리인청구인지정 시기 확대 소급적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치매보장보험 가입자가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7월 대리인청구인지정 시기를 확대하고 관련 서류 간수 조치 등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의원은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피보험자(환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내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다. 그러나 최근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탓에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고도 10명 중 1∼2명은 실손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업계, 금감원장 난타에 되레 긴장...“불똥 튈라”

당초 보험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국정감사에 CEO들이 불려가는 현상이 없었다며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보험사들의 약관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보험업계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이미 보험업계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로 인해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체질개선 과정에서 보험업계 전반의 초회보험료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몸집 줄이기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희생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원장은 3년 만에 금융회사 종합검사 실시를 예고하며 금융감독원이 ‘종이호랑이’라고 불리는 오명을 씻고 소비자 보호 기조를 한껏 강화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보험업계는 언제나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히 소비자보호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금감원장이 취임한 만큼, 여느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긴장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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