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암보험 분쟁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이번 암 보험금 분쟁 수용이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암 보험금 분쟁까지 도마에 오를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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