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암보험 분쟁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분조위를 열고 유방암 1기인 민원인 A씨에 대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하다 증세가 완화된 후 지급을 중단해 분쟁이 발생했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이번 암 보험금 분쟁 수용이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암 보험금 분쟁까지 도마에 오를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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