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는 심사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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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재판 중인 점도 꼽힌다.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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