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8년도 12월 결산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시장 2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어젠·라이트론·크로바하이텍·솔트웍스·코다코·에프티이앤이·포스링크·캔서롭·KD건설·에이씨티·파티게임즈·데코앤이·지와이커머스·EMW·화진·에스에프씨·모다·에스마크·지투하이소닉·바이오빌·피엔텔·파인넥스·이엘케이·와이디온라인이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영신금속·코렌텍·셀바스AI·경남제약 등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편 거래소는 폴루스바이오팜·동부제철·한진중공업 등 코스피 3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폴루스바이오팜·동부제철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됐다.
코스닥에서는 테라셈·국순당·옴니텔 등 34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이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23개 늘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 등 30개사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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