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25%, 코스닥 0.25%로 낮아진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은 거래세율만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농특세 0.15%는 유지된다. 이제부터는 거래세와 농특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면 된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내려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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