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투자자의 세 부담 경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0.3%다. 코스닥·코넥스·K-OTC는 0.3%,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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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내려간다.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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