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적인 수준이지만 인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하가 더욱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되는 방향이지만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완화적인 조치들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증권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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