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가 관계부처 합동 선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진전”이라며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는 데다가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0억원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거래세가 폐지되고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거래세 인하 폭은 다소 실망스러우나 궁극적으로 거래세 폐지까지는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되는 방향이지만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완화적인 조치들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증권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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