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앞으로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라고 칭해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IB 지정과 동시에 업계 단독으로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선점했다. 이후 첫 번째 발행어음 상품인 ‘퍼스트 발행어음’을 내놨다. 5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은 출시 이틀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고 작년 한 해 8500억원 이상 판매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작년 말 기준 약 4조2000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약 97%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6조원, 2020년까지 8조원으로 발행어음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해 잔고를 2조원 더 확대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카카오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세전 연 3.5% 특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을 내놓기도 했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최종 인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대비해 내부적인 사업 준비는 마쳐놓은 상태다.
당초 KB증권은 2017년 초 구성한 초대형 IB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말 신규 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지만, 내부통제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재신청 시기를 조율해왔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나머지 초대형 IB는 풀지 못한 현안이 남아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2020년 상반기까지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조치일로부터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8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개인대출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법인대출’인지, 아니면 ‘개인대출’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간 발행어음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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