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단의 올해 평균 신고재산은 12억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873명 중 72%인 1348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공개대상자의 58.5%가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했고, 공개대상자들은 지난해 신고한 재산 보다 평균 5900만원이 증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재산 총액이 210억2000만원이었다. 2위는 주현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48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비서관은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진 장관은 -13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7억3600만원으로 최저 재산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5억1000만원, 4위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2억3900만원, 5위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2억2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장관은 진선미 장관으로 -13억86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진 장관은 공개 대상자 전체 중에 가장 재산이 적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억62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7억97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적은 장관 3위였다.
광역단체장 중 가장 부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으로 67억1900만원을 보유했고, 2위는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제주도지사로 42억4700만원, 3위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36억9600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억36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적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5억3000만원,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4억4900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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