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내일부터 누구나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LPG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나 렌터카·택시업계 등 일부에게만 사용이 허용됐다. 개정안은 이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르노삼성 중형SUV QM6(위)와 현대차 8세대 쏘나타. (사진=각사)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LPG 승용 모델은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현대차), 모닝, 레이, K5, K7(기아차), SM5, SM6, SM7(르노삼성) 등이다. 상용차 가운데서는 한국지엠의 다마스, 라보와 현대차 스타랙스, 기아차 봉고3 등이 있다.
르노삼성은 중형SUV QM6의 LPG모델을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도 현재 장애인·렌터카 모델만 내놓은 신형 쏘나타 LPG모델의 일반형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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