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살 수 있도록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구입할 수 있었다.
여야는 최근 한반도를 뒤엎은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데 한뜻이 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LPG차가 보급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개정안은 13일 다른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LPG 승용차는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현대차), 모닝, 레이, K5, K7(기아차), SM5, SM6, SM7(르노삼성) 등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르노삼성이 자체개발한 도넛 형태의 LPG 연료탱크. 차량은 SM7 LPe. (사진=르노삼성)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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