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해당 이슈가 불거진 이후 고수한 국토부 입장과 같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치솟은 아파트값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해당 방식이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임대 아파트 취지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한상황이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해 12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을 지원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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