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위원장도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총부터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3월 주총에서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ABP, CPPIB, 캘퍼스 등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일본 GPIF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모두 위탁운용사에 위임했고 이들 위탁운용사는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기준을 정한 뒤 의결권 행사 결과를 GPIF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국민연금의 자산 내 주식보유 비중은 18년 기준 34.8%이며 이중 절반이 국내주식인데 액수로 109조 원에 이른다. 이는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간섭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이다.
네덜란드 ABP와 캐나다 CPPIB는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각각 0.5%, 2.4%에 그친다. 일본 GPIF는 국내주식 비중이 25.3%로 국민연금보다 높지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GPIF의 주식 직접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 캘퍼스는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17.7%이나 미 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美 캘퍼스는 캘리포니아州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 하자 1992년 칼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우리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권과 전문성을 보장받아야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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