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협회는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하여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청약서 스캔·입력시 계약체결 관련 필수항목과 첨부서류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 및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회사가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거절 또는 적부심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가 위해서 적부심사 대상기준을 명확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시킬 계획이며, 인수심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직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회사 사정을 고려한 조직의 인력 확충에 나선다. 여기에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하여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관리 및 제고도 함께 이뤄진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 이를 성과관리(제재·우대 등)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심사 담당자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 집적 후 확인토록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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