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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초년도 판매수수료 하향 논의 ‘난색’

기사입력 : 201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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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협회 “설계사 소득 축소되선 안 돼”
보험硏 “과도한 수수료 규제 역효과” 우려

보험설계사, 초년도 판매수수료 하향 논의 ‘난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민원률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보험업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개편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란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에서 금액과 건수에 따라 받는 보수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성 보험에 대해 초회년도 수수료 지급비율을 50%까지 낮춘 바 있다. 보장성 보험 초회년도 지급비율은 보험사마다 통상 50~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사실상 초회년도에 수수료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수수료 개편안은 이 부분의 초회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해 수수료의 90%를 한꺼번에 주면 소위 ‘먹튀 설계사’와 ‘고아 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분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미 계약 첫 해에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55%까지 낮추는 안에 대해 생보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3~4년에 걸쳐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안을 세우고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해당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등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지속적으로 언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실무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일부 언론이 지나친 추측 보도로 업계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 보험설계사들 “시장 포화로 영업 불황…생계유지도 곤란”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울상을 짓고 있다. 분급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설계사의 수입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사 전속 보험설계사 A씨는 “가정당 가입한 보험이 최소 3~4개는 될 정도로 시장이 워낙 포화되다보니 요새는 제대로 영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손을 대버리면 일부 설계사들은 생계유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선지급 수수료를 줄인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말인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달리 보면 설계사를 희생시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강길만)는 정책당국의 GA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체계 개편 움직임을 두고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설계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체계 변경은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개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금융위만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게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수당 및 시책비 등을 적정 배분하고, 계약유지와 관련한 비용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사업비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보험연구원 “수수료 규제, 금융상품 수요 감소 및 소비자 선택지 제한 가능성”

보험연구원 역시 당국의 과도한 보험 판매 수수료 규제가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판매수수료는 보편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은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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