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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단계별 치매보장 강화·간편심사 도입 치매보험 신상품 출시

기사입력 : 2019-02-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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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간병비받는 간편한치매보험

△사진=신한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한생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단계별 치매보장을 강화하고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신한간병비받는간편한치매보험(무배당, 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으로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진단시 4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단, 이미 지급된 치매진단금은 차감 후 지급)

또한, 중증치매간병비특약을 통해 중증치매 진단시 매월 100만원씩 5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간병비를 확정 지급한다. 중증치매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한 고객은 중증치매진단특약까지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감편심사를 적용했다. 간편심사는 2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확인 후 가입을 허용해주는 심사제도다. 치매 질환에 대한 니즈가 큰 고연령자를 위해 가입가능 연령도 70세까지 확대했으며, 보장기간도 최대 10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형과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을 탑재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기간이 지나면 일반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김상모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국가책임제 등 노후 치매에 대한 대비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며, “‘신한간병비받는간편한치매보험’은 정도에 따른 단계별 보장과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확정 지급되는 간병비로 치매에 대한 집중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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