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업은행도 현행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건부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남았다. 자체 혁신안의 철저한 이행,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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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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