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발행하는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부과됐던 분담금도 발행 비율만큼 줄어든다.
금감원의 수입 예산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해왔다.
지난해 기준 총 3625억원의 금감원 수입 예산 중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82억원) 정도다. 분담금은 증권의 종류와 만기 유형 등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에 0.04% 부과돼 온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을 요율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 왔다.
또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이 면제된다.
P-CBO는 낮은 신용도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은 0.05~0.07% 수준으로 일반 채무증권과 동일하게 부과됐는데, 중소기업 채무증권 다른 사례에 비춰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CBO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연간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고시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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