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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