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계전문가 상당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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