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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