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늘면서, 치매환자 또한 2013년 58만 명에서 2017년 72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년 뒤에는 치매환자 2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노인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2020년경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동기 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 반면 0~14세 인구는 전년대비 15만7355명(0.3%p), 15~64세 인구는 전년대비 8만9432명(0.3%p) 줄었다. 고령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국가 역시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며 고령화에 대비하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8년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최대 6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증치매에 대해 국가의 보장이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에는 보장하지 않던 경증치매로 시각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기존 치매간병보험 상품들이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을 보장했던 것과는 달리, CDR척도 0~1점대인 경도치매부터 단계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층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증치매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며, “앞으로는 치매나 간병만이 아니라 요양시설 지원 등의 별도 서비스가 탑재돼 차별화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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