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부서장·임원인사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2016년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업계의 ‘저승사자’로 통했던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감독국장이 새로운 보험담당 임원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성재 국장은 1963년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근무해왔다. 보험준법국장 역임 이후 은행준법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지냈다. 이성재 국장은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했던 전력이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지난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에 끝내 백기를 들었던 바 있다.
이미 금감원장 취임 당시에도 ‘호랑이’라는 평을 받았던 윤석헌 원장이 또 한 명의 ‘강성’ 인사인 이성재 국장을 부원장보로 맞이하게 되면 가뜩이나 당국의 눈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 더욱 암운이 드리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에 연일 힘이 실리면서, 금융 민원의 온상으로 지목된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암보험 등의 약관 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즉시연금 사태는 해가 넘기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장기화 양상에 접어든 상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는 장기화되어 해를 넘기게 됐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천명하며 종합검사를 부활시킬 것을 예고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윤 원장은 "금융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수가 늘고 모니터해야 할 금융상품 수가 많아졌다"며 "올해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검사방식)를 실시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통해 감독수단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금융당국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아직 어떤 곳이 첫 검사 대상이 될지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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