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즉시연금·암보험 약관 등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금융당국의 ‘칼잡이’ 역할을 맡아 공포의 대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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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감독국장의 행보에 관심이 몰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부서장 인사를 통해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국·실장으로 신규 승진 발령했다. 인사 명단에는 이성재 국장과 함께 차기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의 유임 소식이 실렸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연스럽게 이성재 국장이 차기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적으로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부터 인사를 진행한 후 부서장급, 평직원 순으로 인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임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질이 생김에 따라, 순서를 바꿔 국장급 인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성재 국장은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했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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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등의 이슈로 인해 보험업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국장이 보험담당 부원장보 자리에 오르면 업계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미 자살보험금 사태로 보험사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 이 국장이 부원장보에 취임하면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지난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내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이상의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에 끝내 백기를 들었던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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