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복수의 언론에게 신동빈 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구속중이던 신 회장의 면회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면회가 불발돼 대리인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일본 롯데는 신 전 부회장 본인이 한국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하고 형제간 분쟁을 멈추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롯데 측은 "이번 보도자료 배포 역시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닫기

롯데그룹은 또한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효심'을 언급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그간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며 경영권분쟁을 촉발시킨 분인데다 심지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전날 등기이사 해임과 관련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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