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롯데그룹 형제의 난’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역형에 대해’ 라는 입장자료를 올렸다.
전날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그는 “신동빈 씨는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롸 관련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광윤사로써는 이전보다 더욱 롯데의 경영정상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지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두고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다시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이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1%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종업원지주회(27.8%)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경영권을 장악해왔다.
반면 광윤사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은 신 전 부회장이 지분 ‘50%+1주’를 가져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신 회장의 부재는 경영권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며 롯데홀딩스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지만, 최근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국내리조트사업 이행사를 인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필두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롯데 측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소유와 경영 분리’ 유한양행, ‘투명경영’서 싹트는 블록버스터 [제약 명가의 2막 ②]](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400282109203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검색창이 사라진다…무신사가 바꾸는 쇼핑의 공식 [AI가 바꾸는 유통현장 ②]](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40016450085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