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건을 지난 27일 제출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감되면서 이사로서의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신동빈 씨와 (신동빈 씨의) 경영 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쓰쿠다 다카유키 씨의 해임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에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으로 신 회장의 해임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표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반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의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머지 우호지분 때문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주주 중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등은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꼽힌다.
현재 신 회장의 구속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단독 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 역시 신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에서 사임했다.
재계에서는 결국 이번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지주의 비상장 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 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신 회장의 공백에도 불구 신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 기소 의견 만으로도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본 기업 관례를 깨고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은 유지시킨 점 등도 지속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 전 부회장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롯데그룹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신 회장이 구속되자마자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대표직 해임을 추진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간이 늘어나거나 항소심에서도 신 회장이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향후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일본 경영권 분쟁에서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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