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두 회사는 신 전 부회장 해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닫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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