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등기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회사는 신 전 부회장 해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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