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신동빈, 신동주와 이달 말 ‘표 대결’…불구속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18-06-15 11: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형 신동주, 일본 롯데서 다섯 번째 경영권 탈환 시도
일본 주주들 표심잡기 치열…신동빈 석방 시 주총 참석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두고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다시 한 번 맞붙는다. 신 회장은 자신의 거취가 불안한 상황에서 적극 방어를 위해 법원에 보석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경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된 직후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서 수감되면서 이사로서의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신동빈 씨와 (신동빈 씨의) 경영 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씨의 해임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구속 중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이번 일본 롯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을 노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표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으로 신 회장의 해임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표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일본 롯데는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관계사(20.1%)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반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의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머지 우호지분 때문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주주 중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등은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꼽힌다.

현재 신 회장의 구속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단독 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 역시 신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에서 사임했다.

재계 관계자는 “앞서 4번의 표대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승리가 예상된다”면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내세운 명분도 무시할 수 없어 일본 주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롯데의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신미진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