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경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된 직후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구속 중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이번 일본 롯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을 노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일본 롯데는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관계사(20.1%)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반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의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머지 우호지분 때문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주주 중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등은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앞서 4번의 표대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승리가 예상된다”면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내세운 명분도 무시할 수 없어 일본 주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롯데의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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