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상품들이라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은 CDR척도 0~1점대인 경도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시장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일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최초로 경도치매까지 보장하는 ‘한화생명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새해 첫 상품으로 선보였다. 기존 상품이 특약으로 치매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치매 단독상품이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최대 95세까지 보장한다.
이들 외에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 출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지난해 경증치매보험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흥국생명 등 중소형사들도 속속 상품 판촉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2019년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는 ‘경증치매보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증치매보험 시장, 작년 치아보험 과열 전례 따를라...장기상품이라 우려도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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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홍보로 판매되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더욱 우려를 살 수 있다. 고령 가입자가 많은 치매의 특성상 납입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중도환급금과 치매 보장을 둘 다 받을 수 있어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치매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가입자가 스스로의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루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증 치매만 보장되는 상품도 존재하므로 가입 시 보장 범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장 연령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코스다.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해당 날짜를 포함해 1년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상품, 가입한 상품에 따라 중증 증세가 90일에서 180일 가량 지속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항 등도 있어 치매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알맞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좋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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