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상품들이라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은 CDR척도 0~1점대인 경도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시장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중소형사에 속하는 동양생명이 출시한 새해 첫 상품도 경증치매는 물론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치매간병비 보험이었다. NH농협생명 역시 지난달 초 출범 이후 최초의 치매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인 ‘백세시대NH치매보험’을 출시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협생명의 주 고객층을 고려해 최대 95세까지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 출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지난해 경증치매보험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흥국생명 등 중소형사들도 속속 상품 판촉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2019년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는 ‘경증치매보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치아보험 시장이 과열 경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듯, 올해 경증치매보험 시장도 고객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치아보험에 비해 계약 기간이 긴 장기상품에 해당하는 치매보험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도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민원의 소지가 크다.
특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홍보로 판매되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더욱 우려를 살 수 있다. 고령 가입자가 많은 치매의 특성상 납입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중도환급금과 치매 보장을 둘 다 받을 수 있어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해당 날짜를 포함해 1년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상품, 가입한 상품에 따라 중증 증세가 90일에서 180일 가량 지속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항 등도 있어 치매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알맞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좋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