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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포레자이', 다음 달 3일 1순위 청약...평당 분양가 1820만원 책정

기사입력 : 2018-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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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포레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위례포레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GS건설은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위례포레자이가 오늘(26일) 분양 승인을 받아 청약 일정이 한 주 밀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은 다음 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14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 달 25~29일까지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위례 지구 내 3년만에 첫 분양이자 북위례 첫 분양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지난 21일 오픈 후 많은 내방객들이 견본주택을 다녀가는 등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위례자이,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등 위례지구의 품격을 높인 명품 브랜드 자이를 북위례에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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