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수요에 맞춰 권리성, 기술성 등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 평가모델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IP 가치평가체계도 구축한다.
우수기술 보유만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길도 넓힌다.
향후 4년간 성장금융, 모태펀드 등 출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고 우수 기술, 우수 IP 보유기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액공모는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도 창업 7년 이내 제한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푼다.
또 비상장기업과 코넥스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BDC(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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