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3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P2P금융협회는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자율규제안을 지난 9월 발표해 4개월간 적용해왔기 때문에, 개정 가이드라인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또 법제화 추진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P2P금융과 관련한 법령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또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기존 법률에 P2P금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태영 P2P금융협회 회장은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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