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은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고 지문이나 안면인식만으로 예상연금액 조회서비스 등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단은 향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각종 신고․신청 등의 업무에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 ‘내 곁에 국민연금’이란 앱 이름처럼 국민들이 늘 곁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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