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p(포인트) 인하했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30%~0.35%에서 연 0.27%~0.32%로 인하해 0.03%p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