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재수사를 촉구했다.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메모가 이미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30일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윤종규 KB금융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윤종규 회장을 불기소 처리했지만 판결문에서는 윤종규 회장 개입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재판과정에서 채용팀장이 '내부규정상 채용에 대한 전결권은 부행장에게 있으나 채용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전 채용과정을 은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에서 윤종규 회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1심 판결문에는 2015년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모씨를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고, 인력지원부장은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메모와 함께 청탁지원자 김모씨의 이름을 채용팀장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채용팀장 오씨는 청탁지원자 김모씨를 합격시키라는 것이 KB금융지주 회장·KB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윤종규의 지시이자 자신의 인사평정권자인 전 인력지원부장의 지시라고 인식했다"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김모씨를 합격시키기로 마음 먹었다"고 기술했다.
노조에서는 이에 근거해 담당 채용팀장 자의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만은 보기 어려우며, 최고 책임자인 윤종규 회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는 KB국민은행 채용비리가 선례로 남아 윤종규 회장 대응처럼 신한은행 채용비리, 하나은행 채용비리 진술이 이뤄져 있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 "재판부가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가 미리 합격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청탁'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실무자인 채용팀장이 채용비리를 결심한건 윤종규 회장의 위력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종규 회장이 불구속 기소를 받은 뒤 신한은행, 하나은행 회장, 행장도 같은 진술 패턴을 보이고 있어 채용비리의 안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9월 18일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대검에 재항고를 한 상태이며, 대검은 아직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이미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재판에서도 드러났다"며 "문무일 검찰청장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향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려면 재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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