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사부장, 현 채용팀장을 구속기소 처분하고 전 HR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시 남녀성비 인위적 조작 혐의 탓이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자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벌금・과태료 등 재산형이 일반적이다. 이번 채용비리 수사 대상이 된 3개 시중은행 및 3개 지방은행 중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법인만 양벌규정 처분 대상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은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전했다.
지주사 회장이 혐의를 벗어 한시름 놓은 분위기지만, 대검 특수부는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문화'를 적발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번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타 시중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이 갖는 특이점이 있다. 하나은행 등은 구속・불구속기소된 관계자가 연루된 채용비리 연도, 죄목 등이 인원 별로 각기 다르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소처분 인원 5명이 2015~2017년 채용비리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발표됐다. 조직적 비리 행위라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국민은행 채용비리 '해프닝'도 담겼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채용팀장은 부행장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름을 알고 있던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부행장 자녀로 '오인'해 논술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며 "이후 부행장의 자녀는 남성으로 현재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접단계에서 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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