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진기업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했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LG전자, 로봇 사업 일원화...베어로보틱스 상장 가능성↑](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7150838065440a837df6494211521828.jpg&nmt=18)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 코스피 급등 뒤 찾아온 흔들림… 이승우 센터장이 말하는 ‘다음 신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816294200139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