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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과징금∙감사인지정 제재

기사입력 : 2018-11-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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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과징금∙감사인지정 제재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유진기업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진기업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했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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